신청자격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 신·재생에너지설비 제조·설치기업과 민간 등이 합동으로 “컨소시엄”을 구성하되,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지방자치단체 출연 공공기관 포함)을 주관기관으로 하여 신청
* 컨소시엄 : 정부 지원금 외의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비 등에 대한 매칭과 보조 설비(에너지절약설비 등) 설치비용 부담
지원대상
– 태양광, 풍력, 태양열 등 2종 이상의 신재생에너지원을 동시에 투입하는 「에너지원간 융합사업」
– 특정지역의 지원대상이 주택, 공공·상업(산업)건물 등으로 혼재되어 있는 「구역 복합사업」
* 수송용 연료전지/전기 자동차 및 충전스테이션 등 사업은 지원제외
사업절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