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주택이란?
태양에너지를 직접 전기로 변환시키는 태양광 모듈을 지붕이나, 옥상, 창호 등에 설치하고,여기서 발생하는 전기를 직접이용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가구당 지원규모는 3kW 이하이며, 약 23㎡의 설치면적이 필요합니다.
*월 사용량이 500kWh인 주택의 경우(3kW 설비 설치시)

지원대상
개별단위 지원 | 단독주택, 공동주택 (단독주택) 기존 또는 신축 주택의 소유자 또는 소유예정자 (기존 공동주택) 공동주택 소유자 또는 입주자 대표(등) *입주자(세대주 전체) 자필동의서 또는 입주자 대표회의 의결내역 제출 필수 (신축 공동주택) 신축 중인 공동주택의 시행·공사 대표 또는 입주자 대표 등 *설치완료기한 내 설치완료가 가능한 신축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함 |
마을단위 지원 | 동일 최소행정구역단위(리,동)에 있는 10가구 이상 (연육교가 없는 도서지역의 경우 5가구 이상)의 단독 또는 공동주택 *마을단위지원 신청을 희망할 경우 해당 광역지자체 또는 기초지자체 신재생에너지 담당자에게 문의 요망 |
임대주택(보금자리주택)지원 | 한국 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기업 |
신청접수 | 신재생에너지센터 신재생에너지보급실 (상위 '자세히보기' 클릭 후 페이지 하단 상세전화번호 안내.) |
진행절차

서울시 주택태양광 자체지원사업
서울시에서 도시전체가 태양광발전소인 햇빛도시 건설을 위해 태양광설비를 희망하는 주택소유자에게 설치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주택 태양광설치 자체지원사업입니다.
신청대상
전력사용량이 월 550kW미만인 단독 및 공동주택 소유자
신청접수 및 상담문의
서울시청 녹색에너지과(tel: 02-2133-3570) 및 자치구 에너지 담당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