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치의무화 대상기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개발·이용·보급촉진법 제12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15조-최초시행일 : 04.3.29
- 증·개축하는 건축물은 ‘09.3.15일부터 시행
- 기준변경일 : ’11.4.13(건축비 ->에너지사용량)
- 연면적 변경(3,000㎡ → 1,000㎡) : 시행일(’12.1.1)
- 공급의무비율 상향 조정 시행일(‘16.1.1)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정부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을 출연한 정부출연기관
「국유재산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정부출자기업체
지방자치단체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기업, 정부출연기관 또는 정부출자기업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또는 금액 이상을 출자한 법인
- 납입자본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한 법인
- 납입자본금으로 50억원 이상을 출자한 법인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