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orean
  • English
  • Chinese
  • Vietnamese
(주)유환
  • 홈
  • 회사소개
    • 인사말/개요
    • 연혁
    • 조직도
    • 수상/인증
      • 공사업등록증 및 확인서
      • 수상이력
      • 인증서
      • 특허증
    • 찾아오시는길
  • LED조명
    • 플리커-프리
    • LED실내조명등
    • LED가로보안등기구
    • LED투광등기구
    • LED램프
    • 비상조명등
  • 무대기계&조명
    • 파워버스 운전시스템
    • 무대기계
    • 무대조명
    • 제어시스템
  • 태양광발전장치
    • 유환우수조달 태양광제품
      • 적용특허기술A
      • 적용특허기술 B
      • 조달등록제품리스트
    • 유형별 태양광발전장치소개
      • 고정식PV
      • BIPV / WBIPV
      • 태양광 시공과정
    • 사업부문
      • 주택지원사업
      • 건물지원사업
      • 지역지원사업
      • 설치의무화사업
      • 발전사업(RPS)
      • 융·복합지원사업
  • 고객센터
    • 공지사항 &뉴스
    • FAQ
    • 견적요청
    • 홍보자료
  • Search
  • Menu

설치의무화사업

설치의무화 대상기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개발·이용·보급촉진법 제12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15조-최초시행일 : 04.3.29
  • 증·개축하는 건축물은 ‘09.3.15일부터 시행
  • 기준변경일 : ’11.4.13(건축비 ->에너지사용량)
  • 연면적 변경(3,000㎡ → 1,000㎡) : 시행일(’12.1.1)
  • 공급의무비율 상향 조정 시행일(‘16.1.1)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정부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을 출연한 정부출연기관
「국유재산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정부출자기업체
지방자치단체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기업, 정부출연기관 또는 정부출자기업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또는 금액 이상을 출자한 법인

  • 납입자본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한 법인
  • 납입자본금으로 50억원 이상을 출자한 법인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설치의무화 대상건축물

  • 공공용

    교정 및 군사시설(군사시설 제외), 방송통신시설, 업무시설

  • 문교·사회용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묘지관련시설, 관광휴게시설, 장례시설

  • 상업용

    업무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 유환우수조달 태양광제품
    • 적용특허기술A
    • 적용특허기술 B
    • 조달등록제품리스트
  • 유형별 태양광발전장치소개
    • 고정식PV
    • BIPV / WBIPV
    • 태양광 시공과정
  • 사업부문
    • 주택지원사업
    • 건물지원사업
    • 지역지원사업
    • 설치의무화사업
    • 발전사업(RPS)
    • 융·복합지원사업
상호명 : ㈜유환   |   대표자 : 이수영   | 주소 :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읍 차성서로 147
대표전화 : 051-552-8863   |   팩스 : 051-552-8869  | Email : jekim@uhwan.net
Scroll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