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시설보조사업
지자체가 소유 또는 관리하는 건물, 시설물에 대한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지원(소요자금의 50%이내)
예) 태양광발전시설, 수력발전시설 설치사업 등
사회복지시설지원사업
지자체가 소유 또는 관리하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지원(소요자금의 50%이내)
예) 노인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 장애인 시설 등
추진절차
광역지자체가 매년 익년도 사업계획을 수립(기초지자체의 사업계획서를 종합) 하여 센터에 제출하고, 사업계획 평가 등을 거쳐 지원사업 확정 후 시행
사업신청(시·도) : 시·도 자치단체장이 매년 3월말~4월중 신청치로 구성
사업평가(평가위원회) : 광역지자체별 평가 및 총괄 평가
사업심의(심의위원회) : 지역지원사업 심의위원회의 심의 조정
사업확정 시행 : 사업별 예산확정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