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의무자 범위
* (총 18개사,’16년) 한국수력원자력, 남동발전, 중부발전, 서부발전, 남부발전, 동서발전, 지역난방공사, 수자원공사, SK E&S, GS EPS, GS 파워, 포스코에너지, 엠피씨율촌전력, 평택에너지서비스,대륜발전, 에스파워, 포천파워, 동두천드림파워
연도별 총 의무공급량 수준
*연도별 의무공급량 비율(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 시행령 별표3)
*의무공급량 = 공급의무자의 총발전량(신재생에너지발전량 제외) × 의무비율
태양광 별도 의무량
* 태양광 별도 의무공급량은 2015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함(신재생법 시행령 제18조의4제3항)
* 2016년 이후에는 태양광 및 비태양광 통합운영(의무량부과, 의무이행, 현물거래 등 단일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