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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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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사업(RPS)

일정규모(500MW) 이상의 발전설비(신재생에너지 설비는 제외)를 보유한 발전사업자(공급의무자)에게 총 발전량의 일정비율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공급토록 의무화한 제도

공급의무자 범위

* (총 18개사,’16년) 한국수력원자력, 남동발전, 중부발전, 서부발전, 남부발전, 동서발전, 지역난방공사, 수자원공사, SK E&S, GS EPS, GS 파워, 포스코에너지, 엠피씨율촌전력, 평택에너지서비스,대륜발전, 에스파워, 포천파워, 동두천드림파워

연도별 총 의무공급량 수준

*연도별 의무공급량 비율(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 시행령 별표3)

*의무공급량 = 공급의무자의 총발전량(신재생에너지발전량 제외) × 의무비율

태양광 별도 의무량

* 태양광 별도 의무공급량은 2015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함(신재생법 시행령 제18조의4제3항)

* 2016년 이후에는 태양광 및 비태양광 통합운영(의무량부과, 의무이행, 현물거래 등 단일화)

발전사업자의 RPS제도 참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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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명 : ㈜유환   |   대표자 : 이수영   | 주소 :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읍 차성서로 147
대표전화 : 051-552-8863   |   팩스 : 051-552-8869  | Email : jekim@uhwan.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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