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모듈 설치용 내진장치(특허 제10-1722040호) : 지지대 면진기능강화
당사 특허 내진 장치는 설치 구조물과 지면 혹은 건물슬래브와의 접촉면에 지진의 P파와 S파에 대응하는 패드와 강구를 설치하여 지진에 의한 태양전지 모듈 관련손상과 발전 중단의 경제적 손실 등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합니다.
지진 발생시 좌우 파괴력이 있는 S파가 전달되면, 구조물의 플레이트면이 강구를 기준으로 지진파와 반대로 움직이면서, 지진 영향력을 최소화하는 기능을 수행합니다.
- 구조물에 지진의 영향전달 최소화 면진기능부여
- 구조물, 모듈의 파손 및 안전사고 방지
- 경제성 높은 내진 장치와 시공의 편리성
당사 특허 내진 장치는 구조물 포스트 플레이트와 기초면 사이에 삽입되는 TPE(Shore 80A등급) 재질의 패드와 금속강구로 구성되며, 패드에는 정렬 홈이 형성되어 플레이트와 기초면 사이에 강구를 일정한 위치에 배치 시켜주는 간단한 구조로서 생산성과 시공성이 탁월한 장치입니다.
지진 발생시 파괴력이 강한 S파가 전달되면, 구조물의 플레이트가 강구를 기준으로 지진파와 반대로 움직이도록 하여, 지진파의 영향력을 상쇄함으로써, 효과적으로 구조물에 면진 기능을 구현하여 줍니다.
주요 구성품 | TPE소재 패드 | - Shore 80A 등급 소재 사출물 - SUS Ball 배치용 홈(5)과 관통 홀(4) | ![]() |
SUS Ball | - 충격 대응 구조물 반작용을 위한 구름 작용 - SUS 재질 9.525mm 제작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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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한 시공 조건 | 설치 위치 | - 구조물 포스트 플레이트와 기초면 사이 - 필요시 기초면 평활도 확보를 위한 추가 플레이트 배치 | ![]() |
포스트 플레이트 | - 고정 앵커볼트 직경 ≪ 관통 홀 직경 (구조물의 운동 반경 확보) - 앵커볼트와 너트로 기초에 고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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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적인 면진기능 구현 | P wave(수직) | - 물리적으로 구조물 피해가 적은 파형 - 패드 자체 탄성으로 감쇄 | ![]() |
S wave(수평) | - 구조물 파괴력이 큰 지진파 - 패드 홈에 배치된 강구 위를 움직이는 구조물의 반작용으로 면진 기능 구현 |
기존 태양광 구조물 내진 설계의 한계
- 국내 내진 설계기준의 목표는 “강진 발생시 구조적 피해는 감수하되 인명피해 발생의 억제”가 주목적이며, 구조물이나 모듈의 동작 성능까지 보장하는 기준이 아님
- 결과적으로 내진 설계기준에 맞는 구조물이라 하더라도, 강진 발생시 구조물 손상이나 모듈파손 등을 감수해야 함.
- 이에 따른 발전 중단 손실은 물론, 시설물 보수 / 철거 / 재설치 와 같은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할 위험성이 상존함.
유환의 내진장치 적용 목표와 장점
- 특허기반의 내진장치를 적용함으로써, 기존 내진 설계기준의 구조물로도, 강진 발생 이후에 그 기능의 항상성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임.
- 간단한 삽입형 구조의 장치 이므로, 기존 구조물 설계형태의 변경도 불필요하며, 실제 시공에서도 작업성과 생산성에 영향을 주지 않는 장점이 있음.
- 철강재 등 원자재의 추가 투입없이 구조물의 내진 성능향상(면진기능 부여)이 가능하므로, 경제성, 자원절약 측면에서도 신재생에너지 시스템 도입취지에 부합함
내진장치 성능 실증
구 분 | 지진설계가속도(SDS) | 지진 대응력 | 비 고 |
국내 내진설계기준 | 0.22g(2.156m/sec2) | 구조물 파손, 탈락 등 손상이 있더라도, 그에 따른 인명피해가 없도록 설계하는 수준,고리원전 3.4호 0.3g 적용 | 지진방재연구센터 성적서번호 2017-R-046 |
유환 내진장치 적용 공인기관 성능시험 기준 | 0.8g(7.845m/sec2) | 상기 설계 기준 구조물 사용, 내진장치 적용 후, 설계조건 대비 가혹조건 테스트 진행.구조물 손상 없이, 테스트 전후 동일한 동작성능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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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국내 내진설계의 방침 1) 자주 일어나는 약진 : 피해 없도록 함. 2) 빈도가 적은 중진 : 사용성은 손상돼도 구조적인 피해는 없도록 함. 3) 드물게 발생하는 강진 : 구조적인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붕괴되지 않도록 함. |